닫기
SITEMAP  |  ADM
법률 상담실
HOME 법률 상담실
 
 
이혼
작성일 : 21-06-03 15:02
 글쓴이 : E
조회 : 147  
 연락처 :
 
결혼 17년차 맞벌이에 3자녀 아이 엄마입니다. 결혼후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일년에 한번정도 꼴로 발생하며 살아왓습니다. 병원가서 진단서를 떼고 기록을 남겨야된다는건 알았지만 창피함에 병원에가지 않아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5년전 술에 취해 모르는 남자와 원나잇을 했고 하지만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없음. 이사를 오며 동네 마음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나이트를 가게됫고 19년엔 나이트만난사람과 원나잇을 하게되었는데 신랑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배우자는 저에 잘못된부분에 대한 증거를 다수집해 놓은 상태이며 8개월동안 잘못을 빌고 노력했지만 가정폭력과 언어 폭력만 심해질뿐 나아지지않았어요 사건이후에 병원에 한번 남편의 폭력으로 병원에 간적이 있고 집을 나오며 멍든 사진 몇개 가지고 있는게 전부입니다. 현재 도망치듯 나와 8개월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전혀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한 상황이며 가끔식 카톡으로 언어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해주지 않고 제가 돈한푼없이 고생하길 바라는 거겠죠 제가 유책을 일으키기전 남편의 가정폭력이 있었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소송을 하면 폐소할게 커보여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상황입니다. 혹시나 방법이 있는게 있는지 답답함에 문의드려여 또 소송진행시 비용이 얼마나 들지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21-06-03 18:28
답변  
안녕하세요.
가정법률사무소 “36.5℃의 동행”입니다.

부부 쌍방 유책에 의한 혼인파탄으로 보여 지는 바,
질문자께서는 남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고 판결을 받아,
남편과의 신분관계(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적정한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440 ~550만원(부가세 포함) 정도 보시면 됩니다.

기타 의문사항 등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 등 필요하시다면,
010-7345-3631 또는 02-534-154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