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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취하 사건의 .... 확정일자 문의
작성일 : 20-11-03 20:43
 글쓴이 : 정상인
조회 : 137  
 연락처 : 010-2252-5660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소송중인 여동생의 오빠입니다.
이혼 소송의 소 확정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심 선고 이후에, 여동생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남편이 항소하여...이후에 여동생은 부대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항소심의 판결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남편이 항소취하를 하였습니다.

주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자료 8백만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2) 자동차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3) 1억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5%의 비율로
4) 여자는 남자에게 양육비로 2019.4.27.부터 성년때까지 1인당 월 60만원 지급
5) 면접교섭 1달에 2번

사건기록

1심
2019.04.26 선고
2019.04.26 여자에게 판결정본 도달
2019.04.27 남자에게 판결정본 도달

2심
2019르 1553
2019.05.14 남자 항소장 제출
2019.09.20 여자 부대항소장 제출
2020.10.30 남자 항소취하서 제출
2020.11.01 여자에게 항소취하서 부본 도달

문의 1 : 이 판결 확정일이 몇일이 되나요? (1심의 판결문 송달 이후 14일?  2심의 항소취하서 제출일?        2심의 항소취하서 본인(여자)에게 항소취하서 부본 도달일자?

문의 2 : 1심 선고 이후에, 최근 항소취하서 제출한 현재까지, 남편은 면접교섭을 진행한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양육비는 1심 판결문에 명기된 2019.4.27.부터 소급해서 지급해야할런지요?

관리자 20-11-04 09:19
답변  
안녕하세요.
가정법률사무소 “36.5℃의 동행”입니다.

질의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항소기간 만료 시에 소급하여 확정됩니다.

2. 그렇습니다.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