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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요
작성일 : 20-09-09 19:41
 글쓴이 : 엄지
조회 : 91  
 연락처 :
 
우선 애기 낳은지는 한달 되었습니다
연애가 짧아 거의 연애하고 결혼한지 이제 1년 되었어요
저는 이전에 한번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아기를 낳았고 지금 신랑이 그것도 알고 잇고 지금은 혼인신고 했어요
문의 드리고 싶은건
아이가 딸입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하고 싶은 이유는 신랑이랑 성격차도 너무 심하지만 신랑이 뚜렷한 직업이 없어요 .. 생활비 지금까지 백만원 안쪽으로 받고
오히려 제돈 800만원돈 준거 같네요
근데 신랑이 사대보험 들어가 있어서 매달 입금은 되지만 다시 그 회사로 제입금 해줘요 사대보험은 들어가 있고
뚜렷한 일 하는건 없어요
카드 돌려막기로 살고 빚도 많아요

근데 아이는 남편이 포기를 안할거 같아 이혼소송까지 갈꺼 같아요 .. 우선 궁금한건

1. 소송시 제가 앞전에 이혼해서 아이가 있다는게 걸림돌이 되는지 그 아이는 지금 전 남편이 키우고 있고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있는지 몰라요

2. 제가 지금 회생중인데 4대보험 들어가서 지금 육아휴직중 일은 피부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생이 이혼소송에 문제가 되는지

3. 남편 명의로 집이 있어요 빚도 많고요 한달에 카드값이며 대출이자며 거의 500가까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제가 불리해지는 상황이 오는지 ..

4. 지금 바로 하고싶지만 혹시 제가 조금더 참고 살면서 모아야될 증거라던지 , 저한테 불리한 상황이면 더 참고 살다가 준비를 해서 이혼해서 꼭 양육권은 가져오고 싶어요
남편이 지금도 포인트 모은다는 이유로 성매매 어플을 합니다 채팅한거 제가 캡쳐해서 가지고 있고요, 각서 술먹고 맨날 늦게들어오고 ,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쓴 각서 있습니다 이런 각서가 효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비도 궁금합니다
자세히 답변 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메일로 연락주세요

관리자 20-09-10 11:23
답변  
안녕하세요.
가정법률사무소 “36.5℃의 동행”입니다.

질문자의 질문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전) 남편과 슬하에 자녀가 있다는 것이,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다툼에 있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2.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채무 등을 공제하고 나서 남은 집의 순재산 가치가 있다면, 이혼을 하고 질문자께서 자녀를 야육할 경우,
  위 집의 순재산 가치에서 조금이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의 부양적 성격에 근거하여).

4. 더 이상 증거를 수집할 필요는 없을 듯 싶고, 질문자께서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오셔서 남편을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내시고 양육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심이 유익합니다.

    또한, 각서를 비롯하여 질문자께서 현재까지 채득한 증거만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저희 사무실에서 이혼소송 진행 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330만원(부가세 포함)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답변 달라 하셨지만,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시기 않아 메일로 답변은 어렵습니다.

기타 의문사항 등 있으시다면, 010-7345-3631 또는 02-534-1544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