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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당첨 후 이혼
작성일 : 20-06-10 15:45
 글쓴이 : 김미진
조회 : 117  
 연락처 : 01022348286
 
제 명의로 사전청약당첨을 받았습니다.
본청약은 2년 후 본계약 예정입니다.
지금은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고 1년 뒤 남편이 분양전환 받을 예정입니다.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려고하는데 사전청약 받은 분양권은 합의금 명목으로 제가 하기로하였습니다.
이때, 사전청약이 유효하여 2년 후 본청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06-11 16:41
답변  
안녕하세요.
가정법률사무소 “36.5℃의 동행”입니다.

유효하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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