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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합의서 작성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나요?
작성일 : 19-12-23 20:42
 글쓴이 : 이영은
조회 : 210  
 연락처 :
 
합의서에 서명만 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꼭 인감도장이어야 하나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꼭 교환해야 하나요?

관리자 19-12-24 11:10
답변  
안녕하세요.
가정법률사무소 “36.5℃의 동행”입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유익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기타 의문사항 등 있으실 경우, 02-534-1544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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