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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합의서 작성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나요?
작성일 : 19-12-23 20:42
글쓴이 :
이영은
조회 : 206
연락처 :
합의서에 서명만 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꼭 인감도장이어야 하나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꼭 교환해야 하나요?
관리자
19-12-24 11:10
안녕하세요.
가정법률사무소 “36.5℃의 동행”입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유익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기타 의문사항 등 있으실 경우, 02-534-1544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법률사무소 “36.5℃의 동행”입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유익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기타 의문사항 등 있으실 경우, 02-534-1544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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